한나라당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1월 5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수원시민대책회의> 주최로 MB악법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80개가 넘는 법안들 중 저들이 이야기하는 '민생법안'은 없고, 순 재벌특혜, 민주주의 말살 법안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직접적인 항의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수원지역의 박종희, 정미경 의원은 은행법, 신문법, 방송법 등 최악의 악법이라 불리울 만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하는 반민주주적인 폭거의 주인공들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함하는 <은행법>을 대표 발의한 박종희 의원과 소위 떼법,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낸 정미경 의원
MB악법 중 수원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MB악법 중 수원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 박종희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법안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 정미경 의원(아래 법안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일명 ‘떼법 방지법안’
- 소위 ‘불법 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다양한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임. 그런 점에서 집회를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나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신문법)
- 이 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
-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
-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
-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
- 참고사이트 http://watch.peoplepower21.org 열려라 국회
MB악법 중 수원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 박종희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법안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 정미경 의원(아래 법안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일명 ‘떼법 방지법안’
- 소위 ‘불법 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다양한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임. 그런 점에서 집회를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나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신문법)
- 이 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
-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
-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
-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
- 참고사이트 http://watch.peoplepower21.org 열려라 국회

사진제공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가난한 삶을 외면한 채 일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하나 하나의 법안이 국민 모두의 총의를 모아 처리해야할 만큼 엄중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80여개의 법안들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2008년 연내에 강행처리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 야당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기자회견 후 <MB악법반대 항의서한>을 박종희 의원실 책임자에게 전달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민대책회의>는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한나라당경기도당 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수원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행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MB악법강행규탄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유권자가 보고 있다. MB악법강행 규탄한다.
새해를 맞은 1월 실물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휴무와 구조조정 한파에 시달리는 국민 대다수는 얼어붙은 경기에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MB악법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에 의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가난한 삶을 외면한 채 일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들이다.
그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법안 심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려는 100여개의 법안은 한미FTA비준동의안, 금산분리완화법안, 신문-방송법 개정안, 통비법개정안 등 정보통신관련법, 국정원법, 집시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과 한국사회 격변기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관련 법안들이다. 이 모든 것을 소수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뜯어고치려는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잔혹한 폭력의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하나 하나의 법안이 국민 모두의 총의를 모아 처리해야할 만큼 엄중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80여개의 법안들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2008년 연내에 강행처리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 야당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이 와중에 연말과 연초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어떠한 것인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당쟁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면서, 심지어 국회 내 경찰력 동원검토라는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 여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언론인들, 의문사로 죽어간 아들의 죽음을 원통히 지켜보는 노인들, 이 모든 것에 가슴아파하는 국민들이 정녕 당신들을 지지하고 믿었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두렵지도 않는가. 지금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법안자체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독재고 폭력이고 야만임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박종희, 정미경, 남경필 의원 등 수원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민의조차 외면한 채 국회내에서 국민을 배신하는 악법의 발의자들로 이름을 아로새기고 있다. 우리는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써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당신들을 국회로 보내주었는지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이명박 독재의 주구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할 것이다. 오늘을 기억하라. 누가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게 해 줄 것이다.
민의배신 한나라당 규탄한다!
박종희, 정미경, 남경필은 유권자의 분노를 들어라!
반민생, 반민주주의 MB악법 끝장내자!
2009년 1월 5일
기자회견참가자 일동